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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들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근거: 시행령 제17조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제7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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